1. 사증(비자)
ㅇ 남아공 여행시 한-남아공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30일을 초과하거나 주재원 등은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ㅇ 주한 남아공 대사관 (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04
- 전화 : 02-2077-5900 (영사부 02-790-4855)
- 팩스 : 02-792-4856 (영사부 02-793-5981)
2. 기타 입국 요건
ㅇ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방문객은 남아공 입출국항에서 다음 입국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기계 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사증 페이지가 2쪽(page)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만료일이 남아공
방문을 마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최근 한국인 방문객이 O.R. 탐보 공항 입국 도중 여권내 미사용 비자(사증) 페이지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2022.6.22.이후)
* 아래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상세 설명> 숙독 요망
• 유효한 비자(30일 무비자 방문이 아닌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단독 입·출국인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해당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링크 클릭)
- 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관련 소지 서류 요건 변경 (링크 클릭)
• 충분한 자금 : 남아공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전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표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아래 가.(1),(2)에 해당되는 경우)
가. 남아공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1) 황열병 위험지역 국가에서 출발하여 남아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2) 황열병 위험지역국가를 경유한(한국출발 또는 제3국에서 출발 포함)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공항포함) 1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3) 황열병위험지역국가가 아닌 곳에서 출발하여 황열병위험지역국가가 아닌 곳을 경유(예: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한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 불요
(4) 12개월 미만 아기는 황열병 관련 사항이 입국요건에서 면제
나. 황열병 예방 접종
(1) 황열병위험지역국가를 경유(12시간 이상) 또는 체류하여 황열병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경우, 황열병
예방 접종 후 10일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국 10일 전 예방접종 실시.
(2) 유효기간: 2016.7.11. 이전 접종한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이나, 2016.7.11. 이후 접종을 실시한
경우 평생 유효
(3)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함.
다. 국제보건법(2005)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황열병위험지역국가에서 출발한 경우 또는 경유(12시간 이상)한
경우,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Yellow Fever Vaccination Certificate)를 소지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하여, 1) 입국불허, 2) 검역관찰 조치(최대 6일 격리), 또는 3) 의학적 이유로 면제증명서 보유자의
경우 검역관찰조치 또는 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당국에 알리고 검역관찰조치를 받겠다는
확약서 작성 후 입국허가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라. 황열병 위험지역 국가 리스트는 첨부 참조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상세 설명>
ㅇ (2022.06.22 이후) 6.22 발표된 남아공 정부 관보에 따르면, 남아공 입국시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16C 조항)가 폐지되었습니다.
- 남아공 정부 관보(Government Gazette 46590) 링크 (*클릭시 해당 관보 열람 가능) (또는 pdf 첨부 파일 참고)
※ 여행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백신접종증명서는 휴대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ㅇ 주한남아공대사관에서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남아공 내에서 코로나 감염시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 (남아공 내 의료비용은 높은 편임)
ㅇ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며 양성 판정시에는 10일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전액 본인 부담).
- 무증상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없습니다.